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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정책

파일몽 청소년보호정책 안내입니다.

(주)웹트리(이하 ’회사’라 함)은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회사는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 보호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및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 등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유해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방지하고 있는 바, 본 청소년 보호정책을 통하여 회사가 청소년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본 정책은 정보의 법률 및 지침의 변경과 회사의 정책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청소년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정책 수립

회사는 청소년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며, 청소년 보호정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전체 이용자들의 인식제고를 통한 청소년 보호

회사는 서비스이용약관 등을 통하여 불건전한 행위를 할 경우 이용제한 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있으며, 공지사항을 통하여 불건전한 행위에 대한 조치 사항을 전파함으로써 청소년 및 전체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3. 청소년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 담당자 교육 시행

회사는 정보통신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 관련 법령 및 제재기준, 유해정보 발견 시 대처방법, 위반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절차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4.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회사는 청소년이 아무런 제한장치 없이 유해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인증장치를 마현 적용하고 있으며, 유해정보가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 청소년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회사는 청소년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그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명시한 청소년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의 소속, 성명 및 연락처 항을 참고하여 전화나 이메일을 통하여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의 지정

회사는 아래와 같이 청소년보호책임자 및 청소년보호담당자를 지정하여 청소년 유해정보의 차단 및 관리, 청소년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정책을 수립하는 등 청소년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이름 : 김광환

직책 : 대표이사

전화 : 070-8656-9365

메일 : filemonghelp@gmail.com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이름 : 유준성

직책 : 팀장

전화 : 070-8656-9365

메일 : filemonghelp@gmail.com


7.관련 기관안내

음란물 유포,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ID도용, 해킹, 인권침해 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등장함으로 인하여 올바른 정보문화 확립과 자율적인 클린 활동으로

불법적인 게시물 등이 확인되시면 1:1 고객센터 로 문의주시거나 아래 기관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①.수사기관

-경찰청사이버안전국: 명예훼손.협박.사기.매매춘.음화판매 등 사이버범죄 신고


②.민간 단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 유해정보, 신고센터: 불법 청소년유해정보 신고접수 및 처리, 인터넷상의 각종피해에 대한 상담안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신고센터: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해 피해 당사자 및 그 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해당 정보를 심의하여 시정요구(삭제, 접속차단) 등의 조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동의 없는 사진이나 영상이촬영되어 유포되거나, 사이버 공각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스마트폰 과의존 과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전문 기관으로 삶의 균형을 회복할수 있도록 교육, 상담등을 지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정 이행여부 감사 및 신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제도에 대한 심의와 저작권분쟁 조정 및 상담

-인터넷보호나라: 각종 해킹, 바이러스 개인정보 침해, 불법스팸신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학부모정보감시단: 건전하고 유익한 정보의 발굴 및 자발적인 유해정보 감시 활동 지원

-보건복지가족부: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신고


[부칙]

본 정책은 2020년 08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